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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 누구를 두어야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

전담인력은 추가로 뽑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담시키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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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환자안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두어야 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거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치현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제2항),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전담인력을 「환자안전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하는 일」로 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첫째, 자격이 법에 열거되어 있어서 아무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담인력을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배치현황 보고와 정기 교육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뒤쪽에는 원장이 돈과 처분으로 체감하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 환자안전사고를 스스로 보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제14조 제3항입니다. 이 글은 자격·업무·교육·보고를 조문으로 가르고,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어떻게 다른지 적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한눈에 보기

환자안전 전담인력 핵심 요약
설치 대상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제12조 제1항)
자격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근무(제12조 제1항)
자격 ②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제12조 제1항)
배치현황 보고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12조 제2항)
업무사고정보 수집·분석·공유,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보호자 교육(제12조 제3항)
경비 지원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 제4항)
배치기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5항)
정기 교육전담인력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13조 제1항)
교육 명령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자율보고 효과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위원회 심의사항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를 환자안전위원회가 심의(제11조 제3항)

자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지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두 호로 나누어 적습니다. 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제2호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면허와 경력, 또는 전문의 자격이 요건입니다. 근무 기간의 길이는 조항에 숫자로 없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가므로 이 글에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 규칙이 바뀌면 틀린 글이 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현행 규칙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면허 + 경력」이거나 「전문의」라는 구조입니다.

전담인력이 하는 일 — 수집·분석과 교육

제12조 제3항이 업무를 네 호로 정합니다.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입니다. 업무 구성을 보면 이 자리가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 둘이 교육이고 하나가 정보 관리입니다. 사고 조사만 맡기면 법이 정한 업무의 절반이 비게 됩니다.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교육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단계선임·배치환자안전위원회 심의사항 (제11조 제3항 제2호)매년배치현황 보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2조 제2항)정기적으로정기 교육전담인력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제1항)필요한 경우추가 교육 명령장관이 명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전담인력을 둔 뒤 따라오는 의무

자율보고와 의무보고 — 성격이 다릅니다

제14조는 보고를 둘로 나눕니다. 제1항의 자율보고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제2항의 의무보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효과를 붙여 둡니다 —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 면제는 아니고 재량입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경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율보고(제14조 제1항)와 의무보고(제14조 제2항)
구분자율보고의무보고
성격보고할 수 있다(임의)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강제)
주체보건의료인·환자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의료기관의 장
대상발생·인지·예상되는 환자안전사고제2항 제1호~제4호의 사고
처분 효과발생시킨 사람이 보고하면 감경·면제 가능(제3항)조항에 별도 효과 없음

의무보고 대상 네 가지

제14조 제2항이 한정해 열거합니다. 첫째,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둘째,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셋째,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넷째,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열거된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항의 의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제1항의 자율보고는 열려 있고 감경 사유도 그쪽에서 생깁니다.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경비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권이 생기는 조항은 아니고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입니다. 전담인력 배치를 인건비 증가로만 계산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운영되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매년 사업 공고에서 달라지므로 금액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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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의원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까?

제12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기관이 그 규모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규칙에서 확인하십시오.

간호사도 전담인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무 경력은 몇 년입니까?

조항에 숫자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행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인력을 두면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은 의무입니까?

제13조 제1항이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2항은 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사고를 스스로 보고하면 처분이 줄어듭니까?

제14조 제3항은 자율보고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담인력 선임을 원장이 바로 정해도 됩니까?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이라면 제11조 제3항 제2호가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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