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라는 자산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약국 양도양수에서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이 「개설등록은 면허에 붙어서 승계되지 않는다」입니다. 틀립니다. 약사법 제21조의2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명문으로 두고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일부터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2019년 신설된 조문입니다). 수리는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만 됩니다. 요양기관 지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등록된 약국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두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이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킵니다. 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면제되지만, 증명은 사는 쪽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실사입니다.
약국이라는 자산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
| 한 줄 결론 |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
| 넘길 곳 | 관할 보건소(개설등록·지위승계 신고), 변호사(처분 이력·계약), 약국 전문 세무사(권리금 과세·포괄양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현황), 임대인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관할 보건소 · 대한약사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순서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약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1조의2 제2항).
실제로 밟는 순서
- 임대차 계약의 승계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 갱신 조건을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놓치면 승계 경로가 막힙니다.
-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4항이 양도인에게 고지 의무를 두고 있으니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 양수인이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닌지 확인합니다(제20조 제5항 제1호).
- 그 자리가 개설 가능한 자리인지 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구내(제2호), 시설·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제3호),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로 연결된 곳(제4호)을 막습니다.
- 세금 구조를 짭니다 — 권리금의 소득 성격(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인가, 부동산과 함께 넘겨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양도소득인가)과 포괄양수도 요건(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을 세무사와 봅니다.
걸리는 지점
- 마약류는 자격 상실 시 허가관청(약국은 개설 등록관청)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 보고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약사법 제8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제조업자·수입자 쪽 규정이고 약국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국 양수인에게 효과가 넘어오는 근거는 건강보험법 쪽입니다 — 조문을 섞어 보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 문전약국의 권리금은 인접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의료기관의 임대차 잔여 기간과 이전 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권리금은 근거가 없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력 실사 없이 인수하면 영업할 수 없는 약국을 사게 됩니다.
절차와 방법에서 특히
순서를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며 가십시오. 머릿속으로만 하면 꼭 하나를 빠뜨리고, 빠뜨린 것이 보통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그게 근거가 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개설등록·지위승계 신고), 변호사(처분 이력·계약), 약국 전문 세무사(권리금 과세·포괄양수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현황), 임대인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양도양수는 자금이 가장 크게 한 번에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재고 인수가 동시에 나가고 급여비 입금은 승계 처리가 끝난 뒤 시차를 두고 들어옵니다. 그 사이의 공백이 이 거래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입니다. 저희는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이고, 잔금 일정과 자금 실행 시점을 맞춰 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적정성이나 자리의 가치는 판단하지 않고, 처분 이력이 걸린 거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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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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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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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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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약국이라는 자산,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개설등록은 신고로 승계됩니다 —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도 같이 넘어옵니다.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약국을 인수하면 개설등록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약사법 제21조의2에 따라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수리되면 양수일부터 승계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약사·한약사이고 같은 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수리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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