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푸는 두 갈래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말의 뜻을 먼저 맞춰야 다음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특히 그렇습니다.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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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말의 뜻을 먼저 맞춰야 다음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특히 그렇습니다.
말의 뜻을 먼저 맞춰야 다음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특히 그렇습니다. 압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지자체·공단인지, 법원인지.
압류를 푸는 두 갈래 뜻과 구조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
| 한 줄 결론 |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
| 이 질문에서 먼저 | 말의 뜻을 먼저 맞춰야 다음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특히 그렇습니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 징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관할 집행법원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말의 뜻을 먼저 맞춰야 다음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특히 그렇습니다. 푸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체납처분 압류는 처분청(세무서·공단)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 압류는 원인 채무를 다투는 소를 내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유가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걸게 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실제로 밟는 순서
- 내 재산이 아닌데 압류되었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제48조).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 법원 압류이고 채무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제44조).
- 압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지자체·공단인지, 법원인지.
걸리는 지점
- 완납은 즉시 해제 의무이고 일부 납부는 재량입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아 정본을 제출해야 멈춥니다.
- 청구이의의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그 전 사유는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뜻과 구조에서 특히
이름이 비슷한 제도를 혼동하면 엉뚱한 창구로 갑니다. 말의 뜻을 맞출 때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한 줄로 적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체와 대상이 다르면 다른 제도입니다.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 징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관할 집행법원으로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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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를 푸는 두 갈래,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말의 뜻을 먼저 맞춰야 다음 판단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많아 특히 그렇습니다.
소송을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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