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푸는 두 갈래 기간과 시점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이 영역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이 영역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 영역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압류가 풀리는 날이 매출이 다시 도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가 정확해야 합니다 — 엉뚱한 창구에 낸 서류는 시간만 씁니다.
압류를 푸는 두 갈래 기간과 시점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
|---|---|
| 한 줄 결론 |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
| 이 질문에서 먼저 | 이 영역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세무서 징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관할 집행법원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이 영역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을 받아 정본을 제출해야 멈춥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압류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 세무서·지자체·공단인지, 법원인지.
- 법원 압류이고 채무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제44조).
- 내 재산이 아닌데 압류되었으면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제48조).
- 체납처분이면 완납·일부 납부·대체재산 제공 중 가능한 것을 골라 처분청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세무서가 해제를 거부해도 끝이 아닙니다. 거부처분도 불복 대상으로 본 조세심판 결정이 있습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집행정지 근거는 다른 조문입니다(제34조 제2항). 신청 이름과 근거를 맞추십시오.
- 청구이의의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그 전 사유는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기간과 시점에서 특히
기간은 두 종류입니다 —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과, 늦어도 되지만 손해가 쌓이는 것. 둘을 섞어 두면 급한 쪽을 놓칩니다. 달력에 적고 하루 전에 알림을 걸어 두십시오.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세무서 징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관할 집행법원으로 넘기십시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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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압류를 푸는 두 갈래,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누가 걸었느냐로 창구가 갈립니다 — 세무서면 해제 신청, 법원이면 정지 신청. 이 영역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소송을 내면 압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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