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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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정은 시설·인력을 먼저 갖춘 뒤에 받는 것입니다. 제31조 제1항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 지정을 받아야 한다」로 적으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2항은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제3항이 2018년 이후 강화된 부분입니다 — 지정하려는 경우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과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이력이 지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누가 하나 한눈에 보기
| 묻고 있는 것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
|---|---|
| 한 줄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
| 이 질문에서 먼저 |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무료 창구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정은 시설·인력을 먼저 갖춘 뒤에 받는 것입니다. 제31조 제1항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 지정을 받아야 한다」로 적으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제2항은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제3항이 2018년 이후 강화된 부분입니다 — 지정하려는 경우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과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이력이 지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해당 급여의 시설·인력 기준을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지정 후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을 기록합니다.
- 운영자·종사자의 법령 위반 이력을 점검합니다.
걸리는 지점
-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 급여 제공 이력과 위반 이력이 검토됩니다.
- 지정 가능 시설 유형이 한정됩니다.
누가 하나에서 특히
의료 제도에서 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과 심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고, 지급은 공단이 하고, 개설 신고는 기초자치단체가 받고, 개설 허가는 광역자치단체가 냅니다.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물은 환경 부서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바뀝니다 — 「기준이 무엇인가」와 「우리 건이 되는가」는 다른 곳에 묻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이 곧 매출의 전제입니다. 지정 전 투자가 선행되고 수입은 지정 후에 생기므로, 그 구간의 자금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1조 제3항의 이력 검토 때문에 과거 위반이 있으면 지정이 불확실해집니다 — 투자를 먼저 하고 지정이 막히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력 점검을 투자 결정 전에 하십시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폐기물·감염·안전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각 행정청과 공단이 하고 저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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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기관 지정,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정 시 운영하려는 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묻는 상대를 잘못 정하면 답을 받고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 지정을 신청하나요?
제31조 제1항은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와 한국환경공단(의료폐기물), 관할 보건소(세탁물·급식·감염병 신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인건비 비율)입니다. 신고 서식과 고시 비율은 문의만으로 확인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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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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