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 법령 문언에 없는 이름의 근거를 찾는 법
법령을 아무리 찾아도 「신포괄수가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찾을 곳이 다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는 「신포괄수가제」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하는 방식까지입니다. 따라서 신포괄의 적용 기관, 대상 질병군 목록, 비용 구분 방식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그 아래 고시와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에서 「신포괄수가제 603개 질병군」이나 「비용열외군 뜻」을 찾다가 법령을 열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틀린 검색이 아니라 찾는 층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글은 법령이 어디까지 정하고 있고, 그 아래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가립니다. 목록과 개수를 옮겨 적지 않습니다 — 고시와 지침에서 바뀌고, 옮겨 적은 순간 틀릴 준비를 하는 글이 됩니다.
신포괄수가제 한눈에 보기
| 법령이 정하는 것 | 질병군 입원진료의 건당 포괄 산정(제21조 제3항) |
|---|---|
| 질병군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1조 제3항) |
| 질병군의 분류 기준 | 진단명·시술명·중증도·나이(제21조 제3항) |
| 산정의 원칙 | 항목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적용(제21조 제1항) |
| 점수 고시 주체 |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제21조 제2항) |
시행령이 멈추는 자리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적용 기관을 열거하고, 고시된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 비용을 포괄해 건당 하나의 점수로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어느 질병군인지, 몇 개인지, 어떤 비용을 포괄에서 빼는지는 적혀 있지 않고, 모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포괄과 관련해 실무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숫자는 법령이 아니라 고시·지침 층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 찾는 것 | 찾을 곳 |
|---|---|
| 건당 포괄 산정이 허용되는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
| 적용 가능한 기관 종류 | 같은 호(의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보건의료원) |
| 대상 질병군 목록과 범위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참여 기관·비용 구분·정산 방식 | 공단·심사평가원 지침과 공고 |
구조만 알면 바뀌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과 숫자는 바뀌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산정의 원칙은 항목별 점수 × 점수당 단가이고(제21조 제1항·제2항), 입원에서는 그 원칙을 벗어나 건당 하나의 점수나 1일당 점수로 묶는 예외가 있습니다(제3항). 신포괄이라 불리는 방식도 이 틀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성격이 잡힙니다. 우리 기관에 적용되는지, 어떤 비용이 포괄 밖으로 빠지는지는 고시와 지침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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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법에 신포괄수가제가 없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문언에는 그 용어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가 질병군 입원진료의 건당 포괄 산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위임됩니다.
질병군 목록은 어디서 봅니까?
같은 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이라고 위임하므로 현행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목록을 이 글에 적지 않습니까?
고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숫자를 적어 두면 어느 시점에 틀린 글이 됩니다.
포괄수가제와 같은 것입니까?
법령이 정하는 건당 포괄 산정이라는 틀은 같습니다. 적용 범위와 비용 구분 방식의 차이는 고시·지침 층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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