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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장비
진단용 방사선 신고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등록과 품질관리검사, 부작용 보고와 추적관리, 광고 자율심의까지 쓰는 쪽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전체 66건 중 66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 검사·측정,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를 의무로 두고, 제3항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의 교육을 받도록 정한다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안전관리책…
- 특수의료장비 — 의료법 제3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제3항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다의료법 제38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정기적…
- 부작용 보고 — 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정한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 부작용 보고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 부작용 보고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 품목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가·인증·신고를 받도록 정한다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절차와 순서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평가와 등급 — 무엇을 평가하고 결과가 어떻게 쓰이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바꿀 때 — 이미 신고한 것을 바꾸려면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혼자 할 수 있나 —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근거 조문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품목허가·인증·신고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분에 따라 품목별 허…
- 수리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입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
- 수리업 신고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
- 수리업 신고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
- 수리업 신고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
- 수리업 신고 의무교육과 이수 — 교육을 받아야 하나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
- 수리업 신고 혼자 할 수 있나 — 직접 하는 것과 맡기는 것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도록 정하되, 제조허가·인증·신고 또는 수…
- 판매업·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네 가지를 열거한다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판매업·임대업 신고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판매업·임대업 신고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판매업·임대업 신고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판매업·임대업 신고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판매업·임대업 신고 절차와 순서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판매업·임대업 신고 바꿀 때 — 이미 신고한 것을 바꾸려면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다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열거된 매체를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
- 금지되는 표시와 광고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용기·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허가·인증·신고와 다른 성능이나 효능·효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되는 광고 유형을 열거한다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용기·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허가·인증·신고와 다른 성능이나 효능·효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중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것을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전산과 서식 파일 — 어디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나의료기기법 제29조 제1항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에서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을 추…
- 공급내역 보고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나 다른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
- 회수 — 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은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회수계획을 수립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의료기기법 제31조 제2항은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 기준규격 — 의료기기법 제19조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품목의 성능과 시험방법은 그 기준규격에서 확인한다의료기기법 제19조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품목의 성능과 시험방법은 그 기준규격에서 확인한다. 장비를 비교할 때 「성능이 좋다」는 말은 근거가 없…
- 등급 분류 — 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급분류와 지정의 기준·절차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기간과 기한 — 언제까지 해야 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절차와 순서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평가와 등급 — 무엇을 평가하고 결과가 어떻게 쓰이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바꿀 때 — 이미 신고한 것을 바꾸려면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의무교육과 이수 — 교육을 받아야 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근거 조문 —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누가 하나 — 어느 기관이 하고 누구에게 묻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면제와 유예 — 빠질 수 있나, 미룰 수 있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전산과 서식 파일 — 어디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 등급 분류 개정과 시행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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